영동읍, 미술품 등급 누락·공제회비 지연 시정
핵심 요약
영동읍이 미술품 관리와 공유재산 공제금 부과 소홀로 시정 처분 2건을 받았다. 미술품 등급 분류를 완료하고 미납된 재해복구 공제회비 2만9천90원을 부과·납부했다. 재무과는 영동군 보유 미술품의 가격을 일괄 재평가할 예정이다.
영동군 영동읍이 공공 미술품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수 절차를 빠뜨린 사실이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확인됐다.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2026년 영동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에는 미술품 관리 소홀과 공유재산 공제금 부과 소홀 등 2건에 대해 영동읍이 시정 처분을 받은 내용이 담겼다.
미술품 관리 분야에서는 영동읍이 보유 작품의 등급을 분류하는 등 필요한 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영동군은 감사 지적 뒤 미술품 등급 분류를 마쳤으며, 재무과가 보유 미술품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다시 평가할 예정이다. 자산의 가치와 현황을 관리하는 기본 절차가 감사 이후에야 보완된 셈이다.
공유재산 관련 행정에서도 처리 지연이 확인됐다. 영동읍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재해복구 공제회비를 부과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뒤 미처 처리하지 않았던 공제회비 2만9천90원을 부과했으며, 해당 금액의 납부 조치도 완료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두 사안은 미술품 등급 분류와 재해복구 공제회비 부과처럼 공공자산 관리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 누락됐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영동읍은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쳤거나 추진하고 있지만, 미술품 가격 재평가는 앞으로 재무과에서 진행해야 할 절차로 남아 있다. 감사 이후의 보완에 그치지 않고 자산 관리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는 운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