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산림조합 관계자, 향응 수수 혐의로 송치
핵심 요약
영덕군산림조합 관계자 A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약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 업체와 업무협약은 체결됐지만 산불 피해목 파쇄사업은 실제 진행되지 않았다.
산불 피해목 파쇄사업을 맡기겠다는 약속을 하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영덕군산림조합 관계자 A씨가 공소청에 송치됐다. 경북 영덕경찰서는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향응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5월 영덕과 포항에 있는 식당과 주점 등에서 B씨 등으로부터 약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향응이 산불 피해목 파쇄사업을 해당 업체에 맡기겠다는 약속과 관련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 등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송치됐다.
영덕군산림조합은 향응이 오간 같은 달 B씨가 관계된 업체와 산불 피해목 파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협약 이후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려 한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졌고, 조사 결과 실제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협약 체결과 사업 미진행은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경과다.
경찰은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일감을 주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향응이 제공됐다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송치는 약속과 향응 제공의 관련성을 수사기관이 혐의로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긴 단계다. A씨에게는 뇌물수수, 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