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산림·계곡 불법 취사 집중 단속
핵심 요약
영덕국유림관리소가 8월 31일까지 산림 계곡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 취사와 화기 사용, 무단투기, 흡연, 점용시설 설치, 입목 훼손이 주요 대상이다. 드론 등 첨단 장비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점검하고 반복 위반은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늘어나는 산림 계곡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조치는 공공 산림의 무단 이용을 막고 자연환경과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산림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계곡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 상행위와 점용시설 설치, 산림 내 취사 및 화기 사용, 쓰레기·오물 무단투기다. 산불 위험을 높이는 흡연과 야영장 주변 산지의 입목 훼손도 점검한다. 현장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방문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두가 이용해야 할 산림을 사적으로 차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 된다. 관리소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계곡과 산림까지 살피기 위해 드론을 비롯한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하고, 지형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단속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많은 사람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는 산림과 계곡에서 불법행위를 미리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연환경 훼손과 다른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려면 취사와 화기 사용, 흡연, 무단투기, 시설물 설치 등을 삼가야 한다. 김진헌 소장이 이끄는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단속 기간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이용객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