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산림조합·업체 관계자 3명, 향응 관련 검찰 송치
핵심 요약
영덕군산림조합 관계자와 파쇄업체 관계자 2명이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해 5월 약 300만원 상당 접대와 업무협약이 이어졌지만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실제 사업 여부와 별개로 일감 약속의 대가로 향응이 오간 혐의를 적용했다.
영덕군산림조합 관계자 A씨와 산불 피해목 파쇄업체 관계자 2명이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영덕경찰서는 A씨가 업체 측으로부터 일감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모두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이 파악한 접대 시점은 지난해 5월이다. A씨는 영덕과 포항의 식당과 주점에서 업체 관계자 B씨 등으로부터 약 3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접대가 이뤄진 같은 달 영덕군산림조합은 B씨 관련 업체와 산불 피해목 파쇄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파쇄사업을 해당 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협약 뒤 지역사회에 관련 소문이 퍼졌고, 실제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업이 실행되지 않은 사실과 별개로 일감을 주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향응이 제공된 점에 주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에서 A씨에게는 뇌물수수 혐의, B씨 등 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핵심은 접대와 업무협약의 시점 및 약속의 대가성이다. 실제 파쇄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뇌물수수·공여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