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할인 표시 바로잡고 구독 해지 문턱 낮춘다
핵심 요약
영국 정부가 오해를 부르는 할인 표시를 규제하고 구독 서비스 해지 절차를 간소화한다. 내년 1월부터 계약 조건의 사전·정기 안내가 강화되고 자동 갱신 계약에는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도입된다. 전기요금 세금 폐지와 버스요금 상한 등에 이어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대책도 추진된다.
영국 정부가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할인 가격 표시와 해지가 까다로운 구독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소매업체의 가격·할인 안내 방식을 손질하는 동시에 구독 계약의 조건 고지와 해지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앤디 버넘 총리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생활비를 낮추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과거 판매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거나 실제로 없었던 할인을 내세우는 행위, 권장소비자가격을 이용해 할인폭이 더 큰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을 현행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할지 의견을 수렴한다. 영국소매협회는 문제가 광범위하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톰 아이언사이드 사업·규제 담당 이사는 회원사들이 판촉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에는 테스코와 세인즈버리, 막스앤스펜서 등이 가입해 있다.
구독 서비스 규정은 가입보다 해지가 어렵거나 자동 갱신 과정에서 요금이 올라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이른바 ‘구독 함정’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다. 내년 1월부터 사업자는 가입 전에 계약 조건을 한층 명확하게 안내하고, 계약 기간에도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해지 과정은 지금보다 간단하게 바뀌며, 무료체험이나 장기 계약이 자동 갱신된 때에는 갱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새로 주어진다.
버넘 총리는 지난달 20일 취임한 뒤 가정용 전기요금에 붙던 세금을 없애고 버스요금 상한을 도입했으며, 펍과 클럽, 라이브 음악 공연장에 적용되는 사업세도 낮췄다. 지난 10년간 영국 총리가 7명 교체되는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가계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번 대책의 배경이다. 새 정부는 가격 표시와 반복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 국민의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