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기존 사업, 평화경제특구와 연속 추진 길 연다
핵심 요약
연천의 기존 산업·관광·생태 사업을 평화경제특구 개발과 연결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구 지정 전에 시작한 사업을 중단이나 인허가 재이행 없이 계속 추진하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이다. 특구 지정에는 개발계획 수립과 부처 협의, 사업성 검토, 재원 마련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이 연천군의 산업·관광·생태 사업을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과 연결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특구 지정 전에 인허가를 받고 시작한 사업을 지정 이후에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근거해 인허가 등을 받고 착수한 기존 사업에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사업을 멈추거나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고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기존 행정절차와 특구 개발 절차를 이어 중복 인허가와 사업 지연을 줄이고, 조성 기간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신규 특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어 기반시설이 이미 들어선 지역의 사업을 특구에 편입하거나 확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연천군에는 연천BIX인 은통일반산업단지와 DMZ 평화공원, 연강 포레스트 등 산업·관광·생태 거점이 조성됐거나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특구 개발과 연결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존 시설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연천군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정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연천군의 개발계획 수립을 비롯해 관계 부처 협의, 사업성 검토, 재원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김 의원은 연천의 기존 자산을 하나의 성장축으로 묶어 특구 조성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고, 평화·생태·관광·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