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지인에게 2억여원 편취한 30대 징역 2년
핵심 요약
연인과 지인 등 남성 3명에게 119차례에 걸쳐 2억3716만원을 편취한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합의금과 식당 개업비가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이었으며 피해금은 사채 상환과 돌려막기, 유흥비·생활비로 소진됐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했다.
연인과 지인 등 남성 3명을 속여 2억여원을 받아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6월 11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이 낸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됐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19회에 걸쳐 2억371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남자친구 B씨에게 계좌 압류 해제 비용과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변제금 상환액이 필요하다고 속여 47차례 약 9000만원을 받았다. 지인 C씨에게는 고소 사건 합의금을 명목으로 62차례 1억2407만원을 받아냈다.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는 제주도에서 식당을 단독 개업할 예정이라며 수족관 구입비 등 인테리어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투자금 5000만원과 향후 매출로 상환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여 10차례 2310만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합의금과 식당 개업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고, A씨에게는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범행 당시 A씨의 대부업체·지인 대상 누적 채무는 약 4억원이었다. 피해금은 기존 사채 상환과 돌려막기, 유흥비와 생활비로 모두 소진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지법에서 사기·횡령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다른 재판과의 형평과 A씨의 나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