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흉기 던지고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핵심 요약
여자친구에게 과도를 던지고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교제 중 이틀간 문자메시지 435건을 보내 별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폭행 전력과 피해자의 미용서에도 범행 뒤 장기간 교제가 이어진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과도를 던져 다치게 하고, 별도의 말다툼 중 얼굴까지 때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34)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낸 배상 신청은 각하됐다.
황 씨는 2021년 9월 8일 여자친구 A 씨(34)와 통화하던 중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서울 송파구 자신의 주거지 앞으로 오게 한 뒤 과도를 던진 혐의를 받았다. 흉기에 오른쪽 정강이를 다친 A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황 씨는 A 씨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출입문 주변 신발장을 향해 과도를 던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듬해 10월 3일에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다투다가 왼손바닥으로 A 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안면부 타박상과 찰과상도 입혔다.
교제 기간에는 스토킹 범죄도 발생했다. 황 씨는 2023년 10월 2일부터 약 이틀 동안 A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모두 435차례 보냈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4년 12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020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4년간 교제했으며, 과도를 던진 사건과 모텔 폭행은 모두 이 기간에 벌어졌다.
재판부는 황 씨가 이번 사건 전에도 폭행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A 씨가 고소한 뒤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 다만 두 사람이 약 4년 동안 교제했고 각 범행 이후에도 상당 기간 만남을 이어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범행 전력과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살피면서도 사건 이후까지 이어진 장기 교제 관계를 양형에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