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내세운 건강·미용 광고 4건 제재 절차
핵심 요약
식약처가 유명 연예인이 제조하거나 광고한 건강·미용 제품 4개를 허위·과장 광고 제품으로 판단했다. 일반 공산품과 식품에 리프팅, 위 축소, 저속 노화 등 의료적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적발됐다.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과 지자체 통보를 거쳐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검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우 장나라(45)·유진(45)씨, 방송인 장영란(47)·서정희(66)씨가 제조하거나 광고에 참여한 건강·미용 제품 4개를 허위·과장 광고 제품으로 판단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위반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배우 유진씨가 전속 모델인 듀얼소닉의 229만원짜리 얼굴 마사지기 ‘옵티멈’은 일반 공산품인데도 광고에 ‘은은하게 리프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정부 의료기기 인증을 나타내는 GMP 마크를 무단으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 시술을 뜻하는 리프팅을 광고에 내세운 점도 문제가 됐다. 듀얼소닉은 문제가 된 내용을 즉시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나라씨가 모델인 40만~100만원대 얼굴 마사지기 ‘풀쎄라 PRO’도 일반 공산품임에도 안면 피부 리프팅 효과가 입증됐다고 광고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를 만든 것으로 판단됐다. 업체는 광고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수 소유(34)씨와 개그맨 홍현희(44)씨가 각각 전속 모델로 나선 다이어트제와 종아리 마사지기도 거짓 광고 제품으로 분류돼 제재를 받았다.
장영란씨가 대표인 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영라뉴’는 섭취하면 위가 작아져 폭식할 수 없다는 취지로 광고했지만, 위의 크기를 줄이는 행위는 수술 영역이어서 허위 광고로 판정됐다. 이 제품의 쿠팡 구매 후기는 2600개에 달하며 업체는 해명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서정희씨가 모델인 일반 식용유 ‘올리브 올라이브 올리브오일’도 저속 노화를 돕는다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지적됐다. 지자체는 통보 내용을 검토한 뒤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이번 단속에는 30조원이 넘는 건강·미용 제품 시장에서 연예인을 앞세운 허위 광고가 심해진다는 업계 안팎의 지적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