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내세운 건강·미용 광고 무더기 적발
핵심 요약
유명 연예인이 참여한 건강·미용 제품 광고에서 허위·과장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리프팅과 노화 방지, 식사량 감소 등 의료 효과를 연상시키는 표현과 인증 마크 무단 사용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판매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영란과 서정희, 장나라, 유진 등 유명 연예인이 참여한 건강·미용 제품 광고에서 허위·과장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얼굴 리프팅과 노화 방지, 식사량 감소 등 의료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문구가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식약처는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장영란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제조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건강기능식품이지만 SNS와 온라인 광고에서 “위가 작아져 폭식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유진이 전속 모델인 얼굴 마사지기 브랜드의 최고가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리프팅’을 내세우고 정부 의료기기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장나라가 홍보한 얼굴 마사지기도 ‘안면 피부 리프팅’ 문구로 의료기기 인증 제품처럼 보이게 했다.
서정희가 모델로 참여한 올리브오일 제품은 ‘저속 노화를 돕는다’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을 키운 점이 문제가 됐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공산품은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의료기기, 의약품 또는 의료 시술과 같은 효능을 표방해 광고할 수 없다. 제품의 실제 성격과 다른 인상을 주는 표현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장영란은 해당 제품 홍보에 직접 참여해 온 만큼 이번 적발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유명인을 앞세운 건강·미용 제품의 과장 광고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으며, 가수 소유와 방송인 홍현희가 모델로 나선 제품이 식약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연예인 활용 광고에 대한 관리와 검증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