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통제구역 50곳으로 늘고 과태료 3배 상향
핵심 요약
연안 출입 통제구역이 지난해 6월 34곳에서 50곳으로 47.1% 늘었다.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은 내년 5월 13일부터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최근 5년간 연안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11명으로 집계됐다.
해양경찰청이 방파제와 갯벌, 갯바위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연안의 출입 통제를 강화한다. 지난해 6월 34곳이던 연안 출입 통제구역은 7일 현재 50곳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47.1%다. 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과태료 상향은 개정 연안사고예방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3일부터 적용된다. 해양경찰청은 통제구역 확대와 제재 수준 강화를 함께 추진해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통제 대상은 방파제와 갯벌, 갯바위처럼 출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연안 구역이다.
올해 새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7곳이다. 인천 영흥도 내리 갯벌과 충남 보령 직언도 갯벌이 포함됐으며, 울릉도에서는 방파제 4곳이 지정됐다. 강원 강릉 하조대해변의 갯바위도 신규 통제 대상에 들어갔다. 지역과 지형이 서로 다른 연안 위험 구역이 추가되면서 통제 범위가 넓어졌다.
연안 사고로 숨진 사람은 2021년 109명, 2022년 100명, 2023년 120명, 2024년 118명, 2025년 1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사망자는 111명에 이른다. 통제구역 확대는 이미 진행됐고, 내년 5월부터는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까지 세 배로 높아져 출입 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