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 309만곳 카드수수료 인하
핵심 요약
연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309만4000곳에 14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 15만9000곳에는 총 614억7000만원의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PG 하위 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도 우대 수수료와 소급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14일부터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4000곳에 하반기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가맹점 323만5000곳의 95.7%로, 상반기 308만7000곳보다 대상 수는 늘었지만 비중은 같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 가맹점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다. 매출 3억~5억원 구간은 각각 1.0%와 0.75%, 5억~10억원은 1.15%와 0.9%, 10억~30억원은 1.45%와 1.15%가 적용된다. PG사를 이용하는 하위 가맹점 199만9000곳과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곳도 같은 혜택을 받으며, 해당 비율은 각각 92.0%와 99.4%다.
올해 상반기에 문을 열어 일반 수수료율을 부담했던 사업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차액이 돌아간다. 총 환급액은 약 614억7000만원이며 한 곳당 평균 38만7000원 수준이다. 카드사는 오는 9월 28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에 환급금을 자동 입금한다. 1월 개업 후 7개월 동안 카드 매출 1억4000만원을 기록하고 2.2%를 부담한 가맹점은 0.4%를 소급 적용받아 약 252만원을 돌려받는다.
같은 기간 새로 영업을 시작한 PG 하위 가맹점 13만2000곳과 택시 사업자 약 5700곳도 소급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사업자는 9월 28일까지 각각 이용 중인 PG사와 교통정산 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받는다. 일반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 거래 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에서 적용 대상과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PG 하위 가맹점 등은 각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