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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폭파 배상소송, 내달 16일 선고
핵심 요약
통일부 요청으로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다음 달 16일로 연기됐다. 통일부는 판결 이후 조치 검토를 위한 실무적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송 취하 가능성을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피해를 배상하라며 정부가 제기한 소송의 선고가 한 달가량 늦춰졌다. 통일부는 11일 소송 취하 가능성을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소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관측에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12일로 잡혀 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변경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첫 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 이후 필요한 조치 등을 살펴볼 실무적 시간이 필요했다고 연기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공업지구 안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당시 폭발 충격으로 인근 개성공단지원센터도 훼손됐으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해당 시설은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연락사무소 폭파로 447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손해가 발생했다고 산정하고 2023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북한을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가 북한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인 만큼, 통일부는 연기된 선고까지 판결 뒤 이어질 조치와 실무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