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전환 양도세 공제 2027년 일몰
핵심 요약
부동산 매각 대금의 연금 계좌 납입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공제가 2027년 말 종료된다. 영구임대주택 난방과 전기·수소버스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올해 말 끝난다. 정부는 일부 세액·소득공제를 직접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부동산 매각 대금을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공제 제도가 2027년 12월 31일 종료된다. 재정경제부가 12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는 이용 실적이 저조한 세제 지원을 정비하고 일부 혜택을 직접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제 대상은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에 속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다. 매각 대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납입액 1억원을 한도로 10%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양도세 부과 대상인 실거래가 12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실제 이용자가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제도는 2024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연금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매각 자금을 연금화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도록 돕는 것이 도입 취지였다. 정부는 정책 활용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른 분야의 조세 지원도 재정사업으로 재편된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올해 말 끝나며,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 사업에 통합될 예정이다. 전기·수소 시내버스와 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 종료 시점도 2028년 말에서 올해 말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의 절반 이상을 정비하면서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세액·소득공제를 직접 지원으로 바꿀 방침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도 대표적인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