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만 물품값 받은 목욕장에 시정 권고
핵심 요약
인권위가 비회원 여성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은 목욕장 운영을 성차별로 판단했다. 업소 측의 여탕 물품 분실 해명은 여성 고객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할 합리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소에는 행위 개선을, 관할 B시에는 목욕장 행정지도 강화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이용객에게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비회원 여성 이용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받은 목욕장 A업소의 운영 방식을 합리적 근거가 없는 성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13일 A업소 대표에게 해당 행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업소가 위치한 B시 시장에게는 관내 목욕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판단은 지난해 9월 A업소가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 비용을 받는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A업소는 회원에게는 성별과 관계없이 두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지만 여탕에서 수건 분실이 잦아 비회원 일반 여성에게만 요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B시는 관내 여러 업소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며 법적으로 수건을 무료 제공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 방식이 개업 때부터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운영 중 발생한 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뒤늦게 마련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일부 이용객에게서 비롯된 문제를 일반 여성 고객 전체의 추가 부담으로 돌린 것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봤다.
업소가 영업상 손실을 줄일 다른 수단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인권위는 보증금을 받거나 물품 반납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이 있는데도 여성에게만 불리한 이용 조건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B시에 대해서는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관행을 그대로 두는 것은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맞지 않으며, 공공적 성격을 지닌 목욕장업에서 남녀에게 동등한 이용 조건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