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형소법 개정안 두고 필리버스터 이틀째…민주당 오후 강제 종료 방침
핵심 요약
여야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틀째 필리버스터 대치 중이며, 민주당은 오후 강제 종료 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전날 오후 4시 4분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대신 사법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최대 1개월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피해자의 이의신청과 수사 기록 열람 권한을 부여했다.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새로 추가됐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그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구제의 안전장치를 없앤다며 반발하고,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노린 '공소취소 시즌2'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162명), 조국혁신당(1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범여권 의석을 합치면 표결로 종료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후에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7월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자동 종료되며,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