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법 통과… 투표용지 부족 등 12개 수사 대상
핵심 요약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부실 관리 등 12개 항목을 수사한다. 특검 인력은 특별검사 5명, 특별수사관 70명 등으로 구성된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부족과 부실 관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 인쇄·관리 과정에 대한 침해·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선관위 특검법)을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무소속 의원 2명만이 던졌다. 여야는 그동안 특검 도입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협의를 거쳐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인쇄·관리 과정에서의 부실 및 침해 혐의, 투표 중단·개표 방해 등 선거 방해 행위, 부재자 투표용지 수령 및 관리 부실, 투표용지 불법 인쇄, 투표 결과 조작 및 선거 관련 범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직무 유기 등 총 12개 항목으로 규정됐다.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선관위 관련 수사와 별개로, 새로 드러난 의혹까지 특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검은 과거 선거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달리, 이번 사안에 한정해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법 통과는 여야가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선거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으며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은 수사 인력으로 특별검사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를 두고, 파견검사 외에 파견수사관은 7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에 착수하며, 수사 기간은 70일로 정해졌다.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추천하되, 국회가 구성한 특별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선정한다. 특별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한국법학교수회 등에서 각 3명씩 추천받아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특검법 시행으로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