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청와대 "신속 임명" 입장
핵심 요약
청와대가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시 신속히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길수 변호사를 여당 몫으로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후 10년간 공석이었다.
청와대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이후에도 수차례 요청과 제안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참모들에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올해 4월에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며, 임기는 3년이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 가운데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이후 약 10년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추천과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여야는 지난 4월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에 합의했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검찰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로 추천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최길수 변호사를 여당 몫으로 추천하면서 양당의 후보 추천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후보 추천은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를 확정하면 청와대는 신속한 임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후보 3명 추천 요건을 충족하려면 추가 후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향후 국회의 본회의 의결과 인사청문회 일정이 실제 임명까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