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세부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핵심 요약
여야가 30일 선관위 특검법안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특검은 국민추천위를 통해 임명되며 최장 170일 활동한다.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226명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양당 원내수석이 밝혔다. 합의된 내용은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검법안의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특검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되며,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지명한다. 특검의 활동 기간은 최장 170일로 설정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 구성을 통해 선관위 특검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거 전산시스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총선과 대선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양당은 법안 조문화 작업이 완성되는 대로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법은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 2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선관위 특검은 공식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