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 형소법·국회법 개정안 두고 필리버스터 맞대결
핵심 요약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2박 3일 대치가 예상된다. 특검법안은 선관위 서버 포함 여부를 두고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2박 3일간의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 처리는 검찰 수사권 축소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고 보완 수사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안에 마쳐야 하며, 필요시 최대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양당은 이달 말까지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특검 수사 범위에 선관위 서버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검찰 수사 구조와 국회 심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특검법안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여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