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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탈의실에 위장 카메라 설치한 소방관 송치
핵심 요약
진주소방서 소속 20대 소방공무원이 여성 탈의실 불법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텀블러형 카메라에서 관련 영상 수십 개를 확보했고 피해자 5명을 확인했다. 진주소방서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 진주소방서 소속 20대 남성 소방공무원 A씨가 진주의 한 상가 운동시설 여성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진주경찰서는 13일 A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다. A씨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여성 탈의실 등에 텀블러 형태로 위장한 소형 카메라를 놓아두는 방식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가 일상용품처럼 보이도록 만든 점도 수사 내용에 포함됐다.
경찰은 확보한 기기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해 범행과 관련된 영상 수십 개를 찾아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5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호기심 때문에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 진주소방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사건은 수사기관의 처분과 소방 당국의 징계 절차가 각각 진행되는 단계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