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연수 놓고 CCBNE 고용차별 법정 공방
핵심 요약
EEOC가 여성 직원만을 위한 숙박형 연수를 운영한 CCBNE를 고용차별 혐의로 제소했다. CCBNE는 2024년 9월 연수 당시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 관련 행정명령이 유효했다고 주장한다. 법정에서는 성별 제한 프로그램의 적법성과 정책 폐지 전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2026년 8월 7일 기린홀딩스의 미국 자회사 코카콜라 베버리지스 노스이스트(CCBNE)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여성 직원에게만 숙박형 연수 기회를 제공해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한 미국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남성 직원이 프로그램 운영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진정을 제기하면서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논란이 된 연수는 2024년 9월 코네티컷주의 한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렸다. 참가 대상은 여성 직원으로 제한됐으며, 이들은 통상 업무에서 벗어나 숙박과 식사, 강연 수강 등의 혜택을 받았다. EEOC는 동일한 기회가 남성 직원에게 주어지지 않은 점을 고용상 차별로 판단했다. CCBNE는 행사 당시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유효했다며 맞서고 있다.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는 과거 불이익을 받은 여성과 소수 집단의 교육·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3년 6월 대학 입시에서 특정 인종을 우대하는 방식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트럼프 정부는 2025년 1월 관련 행정명령을 폐지했다. 연수 시행 시점과 정책 폐지 시점이 엇갈리면서 당시 조치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의 판단은 기업이 다양성 확대를 목적으로 특정 성별에 별도 교육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EEOC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성별을 제한한 연수 프로그램의 형평성을 둘러싼 점검이 확산될 여지가 있다. 반대로 CCBNE의 방어 논리가 인정되면 프로그램이 시행된 당시 행정명령의 효력과 적용 범위가 부각될 수 있다. 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기업에도 정책 변화에 맞춘 인사·연수 제도 검토가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