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회원만 수건값 부과…인권위 개선 권고
핵심 요약
비회원 여성에게만 수건과 비누 이용료를 받은 목욕장에 이용 조건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인권위는 일부 이용객의 분실 행위를 여성 고객 전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성별에 따른 차등 운영을 막기 위한 행정지도 강화를 권고했다.
여탕에서 수건이 자주 분실된다는 이유로 비회원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이용료를 따로 받은 목욕장 업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 남성 고객은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물품을 무료로 이용했지만, 여성 고객에게는 회원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이용 조건이 적용됐다. 인권위는 13일 업소 측에 성별에 따른 차등 조건을 바로잡도록 권고했다.
업주는 여탕에서 발생하는 잦은 수건 분실 때문에 별도 요금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의 여러 목욕장 업소가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에는 수건을 반드시 무료로 제공하도록 한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부 이용객의 행위를 근거로 비회원 여성 전체에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여성 고객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책임을 지우는 일반화라고 판단했다.
분실을 줄이기 위한 다른 수단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수건 대여 때 보증금을 받은 뒤 반납 시 돌려주거나, 수건 회수 절차를 강화하고, 비누를 시설에 고정해 비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런 조치를 검토하기보다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이용료를 부과해 남성과 다른 조건을 적용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 목욕장 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함께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더라도 성별에 따라 요금이나 서비스 이용 조건이 달라지는 상황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목욕장업에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이 보장돼야 하며, 지자체 역시 지역 업소의 운영 실태를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