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수건·비누 유료, 인권위 “평등권 침해”
핵심 요약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비용을 받은 목욕탕 관행이 차별 행위로 판단됐다. 조사 대상 27곳 중 22곳이 여성에게 수건 한 장당 평균 500원을 받고 있었다. 인권위는 해당 업소의 시정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 강화를 권고했다.
남성 고객에게는 추가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비용을 받는 목욕탕 운영 방식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성별에 따라 같은 비품의 이용 조건을 달리 정한 해당 업소에 관행을 바로잡도록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지역의 한 목욕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남탕에는 수건과 비누가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여탕에서는 수건 한 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에 700원을 받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성별만으로 고객의 비용 부담을 다르게 정한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업소 측은 여탕에 지급한 수건이 자주 분실돼 비품을 다시 사는 데 따른 영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으며, 다른 지역 업소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사에서는 해당 관내 목욕탕 27곳 가운데 22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한 장당 평균 500원을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일부 이용객에게서 발생한 문제를 전체 여성 고객의 특성으로 일반화해 추가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손실 방지를 위해 수건 대여 보증금을 받거나 시설에 부착형 공용 비누를 설치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인권위는 업소 사장에게 운영 방식의 시정을, 관할 시장에게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행정지도 강화를 각각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