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목욕용품 유료…인권위, 성차별 판단
핵심 요약
인권위가 여성 고객에게만 목욕장 수건·비누 요금을 부과한 운영 방식을 성차별로 판단했다. 해당 업소는 비회원 여성에게 수건 500원과 비누 3000원을 받았지만 남성에게는 무료로 제공했다. 인권위는 대체적인 손실 방지책을 검토하고 지자체가 동등한 이용 조건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목욕장 업소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비용을 별도로 부담시킨 행위를 성별에 따른 차별로 판단했다. 일부 이용객에게서 발생한 분실 문제를 여성 고객 전체의 책임으로 돌려 남성과 다른 이용 조건을 적용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경북에 있는 B 목욕장은 비회원 여성 고객에게 수건 한 장당 500원, 일반 비누는 3000원을 따로 받았다. 반면 남성 고객에게는 회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했다. A 씨는 이 같은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업소 측은 여탕에서 수건이 자주 사라져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 요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소를 관할하는 경북 C 시장은 지역 내 여러 목욕장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법상 업소에 수건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일부 이용객의 문제를 일반 여성 고객 전체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수건 대여 보증금과 반납 절차 강화, 시설에 부착하는 공용 비누 비치 등 손실을 줄일 다른 방안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한 이용 조건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