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목욕용품 유료…인권위, 개선 권고
핵심 요약
여성 손님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은 목욕탕 운영이 성별 차별로 판단됐다. 해당 업소는 수건 500원과 비누 700원을 부과했고, 인근 27곳 중 22곳도 비슷하게 운영했다. 인권위는 업소에 운영 개선을, 관할 시장에게 행정지도 강화를 권고했다.
목욕탕이 남성 손님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손님에게만 별도 요금을 받은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경북 지역의 해당 목욕탕 사장에게 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관할 시장에게는 유사한 행위가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결정 내용은 13일 공개됐다.
해당 목욕탕은 남탕 이용객에게 수건과 비누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했지만, 여탕 이용객에게는 수건 한 장당 500원과 비누 한 개당 700원을 따로 부과했다. 같은 지역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인근 목욕탕 27곳 가운데 22곳에서도 남녀 손님에게 목욕용품 비용을 달리 적용하는 비슷한 방식이 확인됐다. 특정 업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다수 업소에서 같은 관행이 이어진 셈이다.
업소 측은 여탕에서 수건이 자주 사라져 별도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부 이용객에게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여성 고객 전체가 부담하도록 한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개별적인 분실 사례를 근거로 모든 여성 이용객에게 비용을 부과한 것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반화에 기댄 운영 방식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권고는 수건 분실을 이유로 성별에 따라 서비스 가격과 제공 조건을 다르게 정한 관행을 개선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직접적인 개선 권고 대상은 해당 목욕탕 사장이며, 관할 시장에게도 행정지도 강화가 함께 요구됐다. 인권위의 판단에 따라 업소의 수건·비누 요금 부과 방식과 지역 내 다수 목욕탕에서 확인된 유사 운영 관행이 개선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