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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1만곳 집중 점검
핵심 요약
해수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 1만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등이 주요 점검 품목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기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 약 1만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많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이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산 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등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