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축산물 원산지 단속서 106곳 위반 확인
핵심 요약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에서 106개 업체의 위반 119건이 적발됐다. 돼지고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 66곳에서 위반이 확인됐다. 거짓 표시 업체 53곳은 형사입건됐으며 미표시 업체 53곳에는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여름 휴가철 축산물 수요 증가기에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119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거짓 표시 업체 53곳은 형사입건됐고, 미표시 업체 53곳에는 과태료 총 1200만원이 부과됐다.
품목별 위반은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66곳과 식육판매점 20곳에서 위반이 집중됐다. 이 밖에 식육가공처리업 3곳, 가공제조업 2곳, 식육유통업 2곳에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됐다.
단속 대상에는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를 비롯해 유명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온라인쇼핑몰, 배달앱이 포함됐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만드는 위장 판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중점 점검 대상이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은 농관원 사이버 단속반이 위반 정보를 미리 살핀 뒤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업체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돼지고기 단속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가 적극 활용됐다. 농관원은 앞으로 수입량과 소비가 늘어나는 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오는 9월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