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음식점 점검서 위생법 위반 58곳 확인
핵심 요약
여름철 배달 음식점과 달걀 사용 음식점 4915곳 중 58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됐다. 배달 음식점 18곳과 달걀 주재료 음식점 40곳이 적발됐고, 김밥 1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행정처분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수요가 많은 삼계탕·냉면·치킨 배달 음식점과 달걀을 주재료로 쓰는 김밥·토스트 음식점 4915곳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에는 관할 기관을 통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배달 음식점 2510곳 가운데 18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조리실 위생 불량이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판매와 치킨 중량 표시 위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곳이었다.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은 2405곳을 살펴본 결과 40곳이 적발됐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소가 15곳, 시설기준 위반이 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1곳이었으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업소도 1곳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진행됐으며, 최근 2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소 등이 우선 대상에 포함됐다. 조리식품 160건을 별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음식점에도 행정처분이 예정됐다. 관할 지방정부는 처분 후 6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며, 배달 음식에 대한 분기별 점검과 계절·시기별 소비 경향을 반영한 대상 확대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