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음식점 위생점검서 58곳 적발
핵심 요약
여름철 배달 음식점과 김밥·토스트 전문점 4,915곳 중 58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됐다. 수거한 김밥 1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6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한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배달 음식점과 김밥·토스트 전문점 4,915곳 가운데 58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다. 현장에서 수거한 김밥 1건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배달 음식점은 점검 대상 2,510곳 중 18곳이 적발됐다. 조리 공간의 위생 관리가 미흡하거나 종사자가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김밥·토스트 전문점에서는 2,405곳 중 40곳이 규정을 위반해 배달 음식점보다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
김밥·토스트 전문점의 주요 위반 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의 뚜껑 미설치, 조리실 위생 불량이었다. 이번 점검에는 삼계탕과 냉면, 치킨 등 여름철 주문이 늘어나는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와 식중독 위험이 큰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업소가 포함됐다. 최근 2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음식점이 우선 대상이 됐다.
적발된 58곳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기준치를 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김밥을 판매한 음식점도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처분 이후 6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여름철 소비가 많은 배달 음식에 대한 분기별 위생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계절과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