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한 박용수, 징역 1년 2개월 확정
핵심 요약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천240만원이 확정됐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허위 견적서 작성, 하드디스크 교체 지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면서 무죄로 확정됐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 대표 후보 시절 보좌관이었던 박용수(56)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4일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총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천240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씨는 2020년 컨설팅업체가 실시한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천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정치활동 후원·보좌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자금으로 대신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친문 게이트’ 등을 거론한 보도가 이어지자 자료가 발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소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라고 지시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반면 박씨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천750만원을 살포했다는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박씨는 각각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에 불복했지만, 검찰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돈봉투 관련 무죄는 먼저 확정됐다.
대법원은 남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유죄 부분을 심리한 뒤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송 전 대표도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같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송 전 대표의 무죄는 올해 2월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