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증거인멸 유죄…박용수 실형 확정
핵심 요약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이 확정됐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돈봉투 혐의는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면서 무죄가 유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6월 내려진 판결에 불복한 박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민주당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뿌렸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박씨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컨설팅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송 의원 관련 여론조사를 맡기고, 비용 9420만원을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가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연구소 관계자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2심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징역 8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 허위 견적서 작성과 증거인멸교사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돈봉투 혐의는 박씨가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송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같은 해 4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6750만원을 봉투에 나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박씨는 2023년 7월 이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은 핵심 증거인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 이씨가 휴대전화 3대를 임의 제출했더라도 검사가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전체 정보를 압수한 절차는 위법하다고 봤다.
검찰과 박씨 측은 각각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검찰은 지난 2월 돈봉투 혐의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 이후 대법원이 박씨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치자금 수수와 이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교사 부분의 실형이 확정됐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송 의원도 지난 2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으며, 당시 법원 역시 이 전 부총장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