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증거은닉 유죄…박모씨 실형 확정
핵심 요약
경선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외곽 조직 자금으로 대납한 송영길 전 보좌관 박모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허위 견적서 작성과 하드디스크 교체 지시가 유죄로 인정돼 총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이 선고됐다. 6750만원 돈봉투 살포 혐의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검찰이 상고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전 보좌관 박모씨가 경선 여론조사 비용을 외곽 후원·보좌 조직의 자금으로 대신 내고 관련 증거를 감추려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2020년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자금으로 대납한 내용이다. 박씨는 송 후보의 후원·보좌 조직인 이른바 ‘먹사연’의 자금 지출을 숨기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했다. ‘친문 게이트’ 관련 보도가 나오자 자료가 발견되는 것을 막으려고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반면 박씨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했다는 혐의에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수사의 단서가 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박씨는 원심의 무죄 및 유죄 판단에 각각 불복했지만, 검찰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돈봉투 살포 혐의의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남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관련 유죄 부분을 심리한 뒤 원심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박씨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형과 추징 명령도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