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보유세 개편 보완론…정부도 조정 열어둬
핵심 요약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강화안을 두고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세 부담 격차와 전월세 시장 영향을 우려했다. 재건축 이주를 포함한 일시적 비거주 사유와 거주 기간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국회 논의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범위의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 정부 세제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보완 요구가 제기됐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이와 전월세 시장 파급 효과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시장 반응과 국민 여론을 계속 듣고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개편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열린 당 서울 지역 의원들의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 내용을 공개했다. 한강벨트의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둔 의원 사이에서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세금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관련 법안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초까지 전월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서울 지역 의원들이 현장 의견을 법안 논의에 전달하는 창구를 맡기로 했다.
논의의 초점은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경우를 어디까지 실거주에 준해 인정할지에 맞춰졌다. 요양이나 취업뿐 아니라 재건축으로 외부에 이주한 기간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건축 이주 기간의 절반가량을 거주 기간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김 의원은 지역의 즉각적인 반발이 정치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실제 부담을 느끼는 주민이 있을 수 있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국회 논의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를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살피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열거된 사례 외에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정은 신축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의견을 반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비거주 인정 범위는 향후 법안 심사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