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케이전자 3476억원대 반도체 소재 담합 재판행
핵심 요약
엠케이전자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이 3476억원대 반도체 소재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 담합 대상은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이며 가격 인상과 거래조건 유지가 함께 이뤄진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범죄수익 12억2000만원의 환수를 위한 회사 부동산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반도체 소재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맞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엠케이전자와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5명이 13일 불구속기소됐다. 적용 혐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회사가 담합으로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 12억2000만원의 환수를 위해 보유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이뤄졌다.
담합 대상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잇는 미세 금속선인 본딩와이어와,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인 솔더볼이다. 본딩와이어 관련 규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069억원, 솔더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07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품목을 합친 전체 규모는 3476억원이다.
엠케이전자는 금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경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처가 가격 인하를 요구할 때 공동 대응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된 뒤 검찰총장 명의의 고발요청권이 행사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거쳐 기소가 이뤄졌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엠케이전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12억2000만원 상당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을 전제범죄로 삼아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첫 사례로, 담합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절차가 재판과 함께 진행된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의 담합 사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가운데, 향후 공소유지와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