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오해로 택배기사 폭행…검찰 송치
핵심 요약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택배기사가 고령 입주민의 지팡이에 맞아 다쳤다. 입주민은 엘리베이터 문을 A씨가 닫았다고 오해했으나 실제 버튼은 다른 입주민이 눌렀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A씨는 사과와 택배 카트 반입 제한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고가 아파트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40대 택배기사 A씨가 고령의 남성 입주민이 휘두른 지팡이에 맞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6일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남성은 A씨의 명치 부위를 가격했다. A씨는 늑골 염좌와 흉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
A씨가 오배송 방지 목적으로 착용한 바디캠에는 폭행 당시 상황이 담겼다. 남성은 자신이 다가오는데도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며 소리를 질렀고, 1층에 놓인 택배 상자를 쳐 바닥에 떨어뜨린 뒤 욕설을 했다. 이어 A씨의 하반신 급소를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으며, 이를 막는 과정에서 A씨는 허벅지를 맞았다. 신고하겠다는 항의에도 남성은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
폭행은 엘리베이터 문을 누가 닫았는지를 둘러싼 오해에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탑승한 뒤 바닥에 놓인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고, 문 닫힘 버튼은 함께 탄 다른 입주민이 눌렀다. A씨는 해당 남성이 이전에도 택배기사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문제 삼으며 욕설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엘리베이터 교체 이후 시설 손상 우려를 이유로 택배 카트 반입도 금지했다.
A씨는 카트를 사용할 수 없어 무거운 짐까지 손으로 옮기며 배송을 계속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터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에 그동안 참았지만, 폭행 이후에도 사과를 받지 못해 결국 고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로부터 상대가 고령이고 항의하는 모습이 좋지 않게 비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다시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카트 없이 짐을 나르는 근무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