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침입 생중계한 40대 유튜버 항소심 징역 4년 6개월
핵심 요약
성매매 업소 침입과 감금, 스토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1심 사건을 병합한 뒤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파급력과 죄질, 누범 기간 또는 재판 중 반복된 범행,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내부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다른 유튜버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2부는 12일 주거수색 및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청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던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켠 채 내부를 수색했다. 촬영을 피하려고 수건을 뒤집어쓴 여성 B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출입문 앞을 가로막아 약 30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신체적인 힘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으로 이동을 막는 행위도 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별도 사건에서는 다른 유튜버 C씨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가 인정됐다. A씨는 2024년 2월 C씨의 직장 앞에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팻말을 목에 걸고 2시간 48분가량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C씨뿐 아니라 가족의 직장까지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 재판부는 직장 앞에서 위협을 거듭하고 가족의 생활 영역에까지 개입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B씨를 감금하지 않았고 C씨를 향한 행동도 사회 통념상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청주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범행의 파급력과 불량한 죄질을 무겁게 평가했다. 동종 범죄 누범 기간이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형량 결정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