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계약 제보 6주간 집중 접수
핵심 요약
한국부동산원이 9월 18일까지 거래가격 허위 신고를 집중 접수한다. 업·다운계약과 조력 행위가 대상이며 접수 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사로 연계된다. 중대한 이상거래 혐의는 국토교통부와 즉시 공유하고 유형·지역별 경향도 분석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26년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6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제 계약금액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은 물론,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돕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운영 계획은 8월 13일 공개됐다.
단속 범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적용되는 거래 전반이다. 세금을 줄이려는 다운계약과 시세 조작 또는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계약 등이 중점 대상이다. 신고센터는 접수 내용을 신속히 검토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정밀 조사와 행정 조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규모 세금 탈루나 조직적 시세 조작 등 중대한 이상거래 혐의는 국토교통부와 즉시 공유한다.
거래가격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은 지속돼 왔다. 2007년 발생 건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허위 신고 145건이 적발돼 19억17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중개업자 3명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는 거짓 신고 583건 가운데 강남구가 103건을 차지했다. 서울시가 2025년 최근 1년간 거래 1만1578건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 행위 1573건이 확인돼 과태료 63억원이 부과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 비중과 지역별 경향으로 나눠 분석하고, 정부가 불법 거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국민 제보를 늘리기 위해 신고센터 누리집에 안내 팝업을 띄우고 소셜미디어 카드뉴스와 주요 누리집 배너도 게시한다. 신고 접수와 초기 검토, 지방자치단체 이송, 중대 혐의 공유를 연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집중 운영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