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세 부담 완화…면세유 2029년까지 지속
핵심 요약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주요 세제 혜택이 종료 시한 없이 유지된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세제 지원이 상시 제도로 전환되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지원을 확대·유지한다. 기후위기와 어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와 조합원 배당소득의 소득세,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종료 시한 없이 면제된다. 법인세 면제 한도는 어로어업소득이 조합원 1명당 연간 3000만원, 그 밖의 소득은 1200만원이다. 조합원 배당소득도 연 1200만원까지 면세되며, 초과분에는 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받는 과세특례도 상시화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분부터 어업인은 현물출자 단계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출자받은 어업법인이 해당 자산을 추후 양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기한 없이 유지된다.
면세유 지원이 연장되면서 어업인은 어업용 석유류를 살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계속 면제받는다. 세법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심의와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해수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