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감면제도 상시 전환…면세유 2029년까지
핵심 요약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주요 세제 혜택이 종료기한 없는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회 제출을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주요 세제 지원이 종료기한 없는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공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으며, 해양수산부는 9일 세부 지원 내용을 공개했다.
상시화 대상은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와 조합원 배당소득의 소득세,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다.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한도는 어로어업소득이 조합원 1명당 연 3000만원, 그 밖의 소득이 1명당 연 1200만원이다. 조합원 배당소득은 연 1200만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되며, 초과분에는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하는 과세특례도 상시 제도로 바뀐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분부터 어업인은 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당 토지 등을 넘겨받은 법인이 추후 양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상시화된다. 두 혜택의 기존 종료 시점은 2028년 말이었다.
어업용 면세유 연장으로 어업인은 어업용 석유류를 살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2029년 말까지 계속 면제받게 된다. 세법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 여부는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