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 명령 이행 6.9%…과태료는 한 건도 없어
핵심 요약
조치 명령 626건 가운데 이행은 43건으로 6.9%에 그쳤다. 시정 명령은 218건 중 56건이 이행됐고,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과태료 부과는 없었다. 국비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관리 방안과 법 개정 검토가 제기됐다.
물고기가 바다와 하천을 오가는 통로인 어도에 내려진 정비 조치 명령 가운데 실제 이행된 비율이 6.9%에 그쳤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조치 명령 626건 중 이행은 43건이었다. 시정 명령도 218건 가운데 56건만 완료돼 이행률이 25.7%로 집계됐다. 어도 정비를 요구하는 명령이 현장에서 충분히 실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조사 연도별 조치 명령 이행률은 2021년분 31.7%에서 2022년분 4.8%, 2023년분 2.1%, 2024년분 3.3%로 낮아졌다. 시정 명령의 경우 2021년분은 32.8%, 2023년분은 15.3%, 2024년분은 75.0%였다. 2022년 조사분에는 시정 명령 대상이 없었다. 특히 앞선 연도에 내려진 명령도 이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명령 이후의 관리와 점검이 과제로 남았다.
현행 내수면 어업법은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도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여서 지자체가 자신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한 건도 없었다. 제재 규정은 있지만 관리 주체와 부과 주체가 겹쳐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에서 이행 계획을 받아 어도 개보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부터 국비 지원도 중단돼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관리 여건과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한 이행 관리 방안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이상휘 의원은 어도 단절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자체의 관리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회 차원의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