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대교 음주단속 30분 만에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116%
핵심 요약
서울 양화대교 남단 음주단속에서 30분 만에 30대 여성 운전자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운전자는 소주 두 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휴가철을 맞아 전국 733곳에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밤 9시께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마포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3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 감지기에서 반응을 보여 갓길에 정차했고, 호흡측정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확인됐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경찰은 측정 결과를 알리며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운전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운전자는 취재진에게 소주 두 병 정도 마셨다고 밝혔으며, 경기도 화성시에서 출발해 약 1시간 동안 직접 운전해 서울을 거쳐 경기 고양시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최근 금전적인 문제로 마음이 힘들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왔지만 물로 입안을 헹군 뒤 재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0%가 나와 귀가한 운전자들도 있었다. 경찰은 손 소독제나 구강청결제 등에 의해 감지기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감지기 반응 시 호흡측정기로 최종 수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가용 인력 4225명과 순찰차 1580대가 투입됐으며, 피서지와 유흥가, 고속도로 나들목 등 733곳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달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 시·도 경찰청별 주 2회 일제 단속과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