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원안 지시 둘러싼 법정 진술
핵심 요약
원희룡 전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대신 원안을 택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국토부 전 직원 A씨는 원 전 장관이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진술은 서울중앙지법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공개됐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변경안 추진을 멈추고 원안을 채택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다. 당시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근무한 직원 A씨는 원 전 장관이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변경안 대신 원안대로 가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진술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개됐다. 재판장은 박준석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A씨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사건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별도의 증언 절차가 아니라 피고인 신문 중 나온 법정 진술이다.
해당 지시는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둘러싸고 변경 특혜 의혹이 제기된 시점을 배경으로 한다. A씨가 밝힌 발언의 핵심은 변경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원 전 장관의 우려와, 이를 이유로 기존 원안을 선택하자는 지시였다. 다만 제공된 재판 내용에는 지시가 내려진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 참석자 범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A씨가 당시 원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힌 지시의 취지와 표현에 한정된다. 원 전 장관의 별도 입장이나 다른 직원들의 진술, 실제 노선 결정 과정에 이 발언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는지는 이번 취재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 신문을 통해 관련 진술을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