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민세 납부 지원·농특산물 할인 추진
핵심 요약
양주시가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외국어 안내문을 새로 배부하고 다양한 전자 납부 수단을 제공한다. 양주농부마켓에서는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회원 대상 2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양주시가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개인분은 2026년 7월 1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지역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며, 시는 늘어나는 외국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 안내문을 새로 제작해 배부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자가 세액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율은 개인사업자 5만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이나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적용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초과 여부에 맞춰 ㎡당 250원을 추가로 산정하고,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는 ㎡당 500원이 적용된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여러 비대면·전자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인 CD·ATM을 비롯해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금융 애플리케이션, 자동응답시스템 전화 1422-11, 지방세 온라인 서비스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지가 마련됐다.
양주시는 시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양주농부마켓’에서도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여름맞이 특별 할인행사를 연다. 행사 기간 쇼핑몰에 로그인한 기존 회원에게는 20% 할인쿠폰 1장, 신규 회원에게는 같은 할인율의 쿠폰 2장을 지급한다. 지역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려는 행사로, 세부 내용은 양주농부마켓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