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수사 종결 대가 의혹 경찰 간부 구속
핵심 요약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금품을 받고 무마한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이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해 두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강남경찰서 수사2과 경찰관들의 연관 가능성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금품을 받고 마무리한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이 5일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일할 당시 피의자로 입건된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2024년 7월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됐지만, 경찰은 같은 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송 경감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아내에 대한 수사를 끝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4월 22일 송 경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당시 제공된 향응이나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첫 영장 기각 이후 다시 청구된 영장이 발부되면서 송 경감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의 관련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송 경감에 그치지 않으며, 당시 강남경찰서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처리에 연관됐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