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이행률 49.9%…제재 의결도 확대
핵심 요약
양육비 이행률이 올해 6월 49.9%로 올라 2021년보다 11.6%포인트 상승했다. 누적 이행금액은 1112억원에서 3002억원으로 늘었고 제재조치 의결 건수도 증가했다. 정부는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가동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와 이행 지원을 강화한 가운데 양육비 이행률이 올해 6월 49.9%까지 올랐다. 2021년 38.3%와 비교하면 1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이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추가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3년 42.8%를 거쳐 2025년 47.9%로 꾸준히 높아졌다. 이 기간 누적 이행금액도 1112억원에서 3002억원으로 2.7배 증가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의결 건수는 2024년 947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46.7%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66건보다 27.2% 증가했다.
정부는 2021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도입한 뒤 적용 요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이와 함께 법률 지원을 비롯한 양육비 이행 확보 서비스를 확대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제재 강화와 지원 서비스 확충이 이행률 및 누적 이행금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맞춘 선지급금 회수 절차도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회수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촉한 뒤,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에 들어간다. 금융결제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과 연계한 회수시스템도 구축했다. 원민경 장관이 주재하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이행자 제재와 이행 방안, 추가 제도 개선 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