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49.9%…불이행 제재·회수 강화
핵심 요약
양육비 이행률이 2021년 38.3%에서 올해 상반기 49.9%로 상승했다. 불이행 제재 의결은 올해 상반기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7% 늘었다. 성평등가족부는 강제징수와 재산 압류 지원을 포함한 이행·회수 체계를 보완한다.
양육비 이행률이 2021년 38.3%에서 올해 상반기 49.9%로 높아졌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와 선지급금 지급·회수 현황을 점검한다. 간담회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와 이행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은 2024년 947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의결 건수는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6건보다 약 27% 증가했다. 누적 양육비 이행금액도 2021년 111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3002억원으로 확대됐다. 성평등부는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제재 조치와 선지급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전문가들과 공유한다.
불이행자 제재는 2021년 도입된 뒤 적용 요건이 잇따라 조정됐다. 2024년 9월부터는 감치 명령을 거치지 않고 이행 명령만으로도 제재할 수 있게 됐고, 지난해 7월에는 명단 공개 전 소명 기간이 3개월에서 10일로 단축됐다. 선지급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회수 통지와 독촉을 진행하며, 계속 미납하면 성평등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국세징수법상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성평등부는 금융결제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과 연계한 회수시스템도 구축했다. 이 시스템으로 회수·독촉 대상자와 채권·수납 현황을 관리하고 예금, 부동산, 종합소득 등 재산정보를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예금과 자동차 압류 절차도 지원한다. 원민경 장관은 양육비가 부모의 기본 책임이자 미성년 자녀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가정에 국가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계속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