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률 49.9%…정부, 징수망 넓힌다
핵심 요약
올해 6월 양육비 이행률이 49.9%로 높아졌다. 제재 의결 건수와 누적 이행금액도 증가했다. 정부는 선지급금 회수와 강제징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확대되면서 올해 6월 기준 양육비 이행률이 49.9%까지 상승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제재조치와 이행 방안을 점검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회수 현황을 포함한 이행 지원사업 전반을 살피고 추가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한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은 2024년 947건에서 2025년 1389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의결 건수도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6건을 넘어섰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2023년 42.8%, 2025년 47.9%로 오른 뒤 올해 6월 49.9%에 도달했다. 같은 기간 누적 이행금액은 1112억원에서 3002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2021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를 도입한 뒤 적용 절차를 잇달아 보완했다. 2024년 9월부터 감치명령을 거치지 않고 이행명령만으로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바꿨다. 지난해 7월에는 명단 공개에 앞서 채무자가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사전 소명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지난달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회수 절차도 본격 가동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와 독촉을 하고, 미납이 계속되면 성평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에 착수한다. 금융결제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과 연계한 시스템으로 채권과 수납 현황을 관리하고 예금·부동산·종합소득 정보를 확인하며, 필요할 경우 예금과 자동차 압류도 지원한다. 원 장관은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가정에 국가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이행 지원체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