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제재 확대…이행률 49.9%
핵심 요약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미지급 제재와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채무 불이행자 제재는 2024년 947건에서 2025년 1천389건으로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은 올해 6월 49.9%로 높아졌고 선지급금 회수시스템도 구축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이행 방안을 점검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원민경 장관이 주재하며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제재의 실효성과 지원 체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이미정 양육비이행관리원 경영지원실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의결 건수는 2024년 947건에서 2025년 1천389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도 상반기에만 720건을 기록했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올해 6월 49.9%로 11.6%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누적 이행금액도 1천112억원에서 3천2억원으로 증가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금융결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의 관련 체계를 연계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서 돌려받기 위한 회수시스템도 구축했다.
2025년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양육비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이행 방안을 다듬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