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하천·계곡 사유화 행위 8월 전면 단속
핵심 요약
양양군이 8월 한 달간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무원 8명이 주요 수역과 과거 정비 업소 48곳을 평일과 주말에 수시로 점검한다. 고질적인 위반에는 증거 확보 후 고발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여름 피서철을 맞아 8월 한 달 동안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공공 수역을 허가 없이 점유하거나 이용객에게 자릿세를 받는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위반 행위도 초기 단계부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수시로 진행된다.
특별단속에는 양양군 건설과 소속 4개 팀에서 공무원 8명이 투입된다. 양양남대천과 후천, 오색천 등 주요 중점 관리지역을 살피는 한편, 과거 불법 상행위 시설을 정비했던 업소 48곳도 점검한다. 평상과 테이블, 좌판뿐 아니라 차양막·몽골텐트·파라솔 등 그늘막을 허가 없이 설치했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방갈로와 컨테이너를 비롯한 가설건축물의 불법 배치, 하천이나 계곡 안에 설치한 무단 데크도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양양군은 이들 시설을 이용해 공공 공간을 사실상 사유화하는 모든 영업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정비가 끝난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에만 변칙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다시 나타나고, 여름 성수기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장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즉시 구두로 시정을 요구하고, 위반자가 스스로 시설을 철거해 원상회복하도록 유도한다. 곧바로 조치하기 어렵거나 반복돼 온 고질적인 위반은 증거를 확보한 뒤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이후 고발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며,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하천과 계곡을 독점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청정한 자연환경과 피서지 질서를 회복할 계획이다.